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12월에 신청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방법, 신청은행, 조건, 금리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계좌 신청 메뉴얼 다운로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계좌 궁금사항 다운로드신청기간
12월에 실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대한 기간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4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이며, 심사 기간은 12월 18일(월)부터 12월 29일(금)까지입니다.
계좌 개설은 2024년 1월 1일(월)부터 1월 12일(금)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신속한 절차를 위해 12월 15일 이전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가입 자격 조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1989년 ~ 2004년생)
직전년도 과세 기준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일부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청년 계좌 가입 은행은 아래 은행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해당 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 편하게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금리 및 가입 한도
금리는 현재 3.8% ~ 4.5%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가입 한도는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면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시중에 있는 상품 중에 가장 높은 상품입니다.
가입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앱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격 확인 및 결과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통보하기 때문에 아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한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계좌 개설은 은행에서 안내한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심사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계좌당 1명 제한
한 사람은 하나의 은행에서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 혜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 은행에서 중복 계좌 개설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무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 중인 경우, 추가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 혜택을 방지하고 정부 지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과세 기간 및 소득 확인
가입 당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환수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얻거나 부당한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에는 규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들은 정부의 제도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는 이를 숙지하고 신청 및 유지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