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 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 아동수당 다자녀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정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 대상, 내용, 그리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서식 다운로드아동수당 지급 기준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로써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과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아동수당은 국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만이 아동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수당의 내용
아동수당은 지급일로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받는 아동들은 월급 수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가정 내에서 아동들에게 필요한 교육 자료, 의료비, 식사비, 그리고 여가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지급일은 이전 날로 설정되어, 아동들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다만,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을 이해하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직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래의 만 나이 계산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2015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기준으로 2023년 12월 25일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 2016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기준으로 2024년 12월 25일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 2017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기준으로 2025년 12월 25일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 2018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기준으로 2026년 12월 25일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를 통해 만 7세에 해당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만 8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서식 다운로드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60일이 경과하면 아동수당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로 민원서비스 바로가기로 넘어오셔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편하게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계좌에서 다른 본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본인의 계좌에서 가구원의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원하는 변경 방식을 선택한 후,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개인정보 입력과 공인인증서 인증 단계
이동한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되며, 이미 공인인증서로 인증된 경우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페이지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하기’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와 신청 상태 등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대상자 확인을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인이 완료되면 변경 서비스 대상자 정보와 사용 중인 복지급여 계좌(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계좌)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변경할 복지급여 계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현재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할 양육수당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대상자 정보가 일치하면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4. 복지급여 계좌 변경 동의 및 최종 확인
다음 단계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입니다.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최종 확인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변경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좌 변경 처리가 진행되며, 처리 시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문자나 확인 전화가 올 수 있으며, 사용자는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변경과 관련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수당은 25일에 지급되지만, 복지급여 처리 시작일은 20일부터이므로 변경된 계좌로 양육수당을 받고자 할 경우,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