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조건 금리 한도 기간총정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상자에게 연 2%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 하나로, 다자녀 가구나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주거안정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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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일부 예외 적용)
  • (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3년 기준 3.61억 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을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가 대출 대상자입니다.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출 신청 가구에 속한 모든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누구 하나라도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을 신청할 때,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일부 예외 적용): 대출을 신청하는 가구의 대출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이 한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3년 기준 3.61억 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해 확인되며, 이를 기반으로 대출 자격이 결정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부부 연봉 합산에 따라 적게는 2.1 %부터시작하여 연봉이 높을 수록 금리는 최대 2.9%까지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하는 주택의 보증금 한도에 따라 대출금액 제한
  • 대출 신청시기를 엄수하여 은행에서 대출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대출을 받기 위한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차하는 주택의 보증금 한도에 따라 대출금액 제한: 주택의 보증금 금액이 대출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에 따라 다른 보증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시기를 엄수하여 은행에서 대출 신청: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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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일반가구: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연 2%대 저금리 제공

  • 일반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다소 적습니다: 특히 1자녀 가정의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1.2억 원 대출로 전셋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 부부의 연간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부부의 연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대출조건으로는 이용기간 2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총 4회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가 가능합니다.

대출 이용 기간 및 조건

  • 이용 기간 2년, 최대 10년까지 4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

대출 이용 기간과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이용 기간은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대출 이용 기간은 초기 2년으로 시작하며, 이후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조건이 제공됩니다.

대출 신청 및 심사

  •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7개 은행 중 하나 방문하여 신청
  • 자산심사는 행정공동이용망을 통해 심사 진행

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7개 은행 중 하나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자의 자산에 대한 심사는 행정공동이용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외사항

  • 일부 예외 사항에 따라 소득 한계가 다를 수 있음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

일부 상황에 따라 소득 한계가 예외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 특별한 경우에도 대출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다양한 가구 유형에 맞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과 주거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다르며, 대출 이용 기간과 조건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많은 근로자와 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